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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에 등장한 삼성 뇌물 공여史 특검3·5법칙 법치 밖 특권 인정 다음재판 30일 열린다

by ANGK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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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및 파견검사 측이 그간 재벌가 범죄에 관행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이른바 ‘3ㆍ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의 양형에 대한 변론 및 증거 서류 조사가 진행됐다.

 

 

검찰, “눈빛 레이저 쏘던 시절에도 ‘어쩔 수 없다’ 안 통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는 적극적ㆍ능동적인 범죄라며 과거 그룹 총수들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사례를 언급했다.


검찰이 과거 삼성 그룹 회장의 사건을 언급한 건 정치권력이 경제권력보다 강했던 때의 뇌물 공여 사건에도 대법원이 기업측의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았단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눈빛 레이저만 쏴도 들어줘야 했던 군부독재 시절에도 재벌은 정치권력에 우대를 요구했고 (법원은 기업이) 적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재판부가 아쉽게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수동적공여라는 취지로, 오해할 수 있는 취지로 여러 번 말했다”며 말을 이어나가자 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말을 끊었다. 재판장은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데,

 

반면 변호인측은 “거절할 수 없는 요구에 따라 수동적ㆍ소극적으로 지원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이어나갔다. 문제가 됐던 승마지원이나 영재센터 후원 등은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 질책하면서 시작됐고, 삼성측에서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요구였다는 취지다. 또 변호인측은 승마지원의 경우 올림픽 대비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법관 인사 때문이라면 유임해 충분 검증하라”

준법감시위 워크숍에서 준법감시위원, 사무국 직원, 7개 관계사 준법지원(감시)인 등 참석자들이 김지형 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이날 재판 말미에는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와 관련한 전문심리위원단의 논의 내용도 일부 공개됐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재판부에 준감위 방문면담과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지난 11월 17일과 19일, 20일에 준감위측을 방문했다.

검찰 측은 이런 심리 일정이 지나치게 빠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다른 성폭력 사건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위원 선정에 2개월, 의견서 제출까지 10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준감위의 실효성을 따져야 하는 이 사건은 충분한 검증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심리 기간을 단기간으로 잡는 것이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인사를 고려하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감에 따른 것이라면 유임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는 게 더 나은 방향”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정해진 것 같은 생색내기는 안 되고, 법원의 판단은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3일 정도 이뤄진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심리위원들이 현장 방문 전에 자료를 받고 자료 조사도 병행했다”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심리위원단의 의견을 재판부가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전문심리위원단은 현장 방문 뒤 12월 3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12월 7일 법정에서 의견 진술을 하는 일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2월 7일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법정에서 듣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다음 재판은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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